제주은희의 해장국 상표권 분쟁 – 가맹점 상표권

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제주은희 해장국 드셔보셨나요?
수도권에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는 유명한 맛집입니다.
그런데 “제주 은희의 해장국”이라는 상표권 분쟁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은희의 본업인 제주 해장국은 가맹점

제주은희해장국은 브랜드명에서 알 수 있듯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본업의 브랜드와 레시피를 제주도에 들여와 수도권 등지에 수십 개의 가맹점이 생겼다.

가맹사업본부는 가맹점을 확대해 2018년 35억원, 2021년 6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반면 제주은희의 해장국 본점은 월 1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만 받는다.



상표 사용 동의서 체결 절차

은희해장국은 2002년 이은희가 제주시 일도2동에 1호점을 열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20년째 운영중인 ‘오리지널’ 본점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여기에서 브랜드와 레시피를 가져와 2016년에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했습니다.


문제는 상표사용동의 내용인데 가맹본부가 토지사업권을 독점하고 본사가 토지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막고 월 100만원을 라이선스료로 내는 게 문제인 것 같다. .

가맹본부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사업을 키우고 연매출 수십억을 이어가면서 본사는 계약에 따라 본사의 유무형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소한 로열티만 받았다.

이에 본사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본사가 은희의 해장국을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배송하려 하자 가맹점 본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사는 매장 외벽에 본점과 본토 가맹점은 무관하다는 항의 포스터를 붙이고, 가맹점 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맹점의 행태에 대해 제주본부는 브랜드 가맹계약 내용에 늘 영향을 받아왔고, 이들이 다투자 은희 해장국의 ‘가짜’라는 말이 육지에 돌기 시작했다. 사실을 보면 제주도 본점과 레시피가 같은 것 같다.

제주 본사의 답변

제주본부가 가맹사업본부의 가맹사업계약 해지 소송에 대응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사실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계약대로 대응하는 것보다 가맹본부가 앞으로 있을 제주사장의 사정을 고려해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면 더욱

-지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