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스텔라. 1월은 직장인의 연말 청산·공제 기간이자,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 세금 신고를 시작하는 시기다. 할 때마다 가장 골치아픈 일 중 하나가 세금신고인데 할 수 없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미 시작되어 2023년 설 연휴가 1월 27일로 이틀 연기됩니다. 개인상업가구 중 일반납세자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있고, 단순납세자는 2022년 1년 실적이 있다. 개인상업가구와 단순납세자는 납세신고실적이 다르다. 오늘은 간단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 즉 VAT(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며, 상인은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VAT)를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VAT) = 영업세 – 매입세 영리를 불문하고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각종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일반납세자 10%, 단순납세자 1.5%~4%) 및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및 공제한도(일반납세자는 전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단순납세자는 0.5%만 공제가능) 4,000 초과 및 미달액 800만원) 연매출액 8,000만원 이상인 일반납세자와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단순납세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일반자영업자 및 법인 : 예비계산서를 발행하여 직전 과세기간 6개월분의 납부세액의 50%를 선납 납부하고 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단순납세자는 다음 연도에 대해 해당 연도의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납세자(매출액 8천만원 이상) = 영업세(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세액공제액 = 납부세액(세액공제) 은매입액 × 0.5%) 단순납세자에 대한 부가세율 2021년 7월 1일경 변경될 예정이니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간이과세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과세유흥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이하) 가장 이상한 부분은 면세입니다. 면제기준은 해당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제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메인배너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배너가 보이지 않으면 아래 순서를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세를 클릭한 후 좌측에서 일반납세자 또는 단순납세자를 선택합니다. 간이납세자의 경우 1/1~1/25(2023년 과세기한~1/27)가 정기최종신고기간이므로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기본정보와 신고내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잊지 마시고 꼭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전에 잘 할 수 있도록 일찍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